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이후 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external/cdn-www.airliners.net/1204564.jpg|width=100%]]}}}|| || '''{{{#fff 제9대 국회 상임위 국방위원회에서는 보잉 707의 항로 이탈이라 보고되었다.[br]사진은 구 벨기에 트랜스유러피안 항공의 보잉 707기.}}}''' || 곧바로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, 여기에서 국방부와 교통부는 [[노스웨스트 항공]]의 [[보잉 707]](902호편) 화물 전세기 1대가 청와대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잘못 들어와 위협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. [[https://blog.naver.com/medeiason/120196813368|참조]][* 해당 블로그는 회의주의적 입장으로 UFO 목격담을 신뢰하지 않으며, 정부측 해명을 수긍하고 있다.] 이튿날 다수의 일간지 역시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1976년 10월 15일 동아일보.jpg|width=100%]]}}}|| || '''{{{#fff 1976년 10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(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76101500209207017&editNo=2&printCount=1&publishDate=1976-10-15&officeId=00020&pageNo=7&printNo=16934&publishType=00020|내용]]) }}}''' || 반면 시민들의 목격담을 보면 절대 보잉 707은 아니었다고 한다. 외국 국적의 민항 화물기가 비행제한구역[* 서울 시내, 특히 중구를 중심으로 북부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이다.]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있기 힘든 상황이고, [[스텔스기]]도 아니고 요란한 회피기동 없이 한국군의 대공사격을 받고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더더욱 미스터리. 보잉 707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0.8을 넘지 못하고, 일반적인 순항 속도는 그보다도 더 낮다.[* 다만 일반적인 대형 항공기는 6~10km의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소구경 기관포인 KM163의 20mm 발칸포탄으론 격추가 힘들다. 저정도 고도에서 날고있는 적을 잡으려면 76mm 이상의 대구경 대공포나 대공미사일은 돼야 한다.] 만일 정말로 위 국방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표적 오인이라는 면에서는 (민항기가 격추되지 않아서) 다행이고, 군사 작전이라는 면에서는 엄청나게 실패한 것[* 민항기를 탐지, 식별하지 못하고 사격했다는 점에서 이미 대참사이며, 적기라고 판명하고 격추를 시도했으나 격추를 실패 한 것 또한 전투수행능력 상 대참사이다. 물론 민항기를 격추하지 못 한게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.]이다.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유탄에 민간인이 맞아 인명 피해가 났다는 것과, 관련 사실이 의외로 민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. 2020년 10월에 [[그것이 알고싶다]]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0년 11월 7일 창사특집으로 방영했다. 사건 해석은 UFO의 정체나 당시 상황의 진위여부보다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은폐 등 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.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이었던데다, 그것도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있었고 민간인 피해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기록이 남은 것이 전무하며, 보도자료도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목격자 증언과 정부 발표(및 정부 통제를 거친 언론 기사)가 다르며, 피해자 집계조차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. 또한 매우 공교롭게도 UFO 사건을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다음 날 미국발 유신정권의 재미교포 시찰 폭로, 일명 [[코리아게이트]]가 터진 점도 조명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